치료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.
사고가 크지 않아도 근육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
며칠 뒤에 두통을 동반한 근육통증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.
조기합의나 이른 합의는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.
합의는 환자의 몸이 사고 후 통증으로부터 충분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면 됩니다.
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
주치의 소견과 의뢰에 따라
MRI와 CT 등, 정밀영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입원은 사고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합니다.
이후 퇴원하더라도 이어서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.
바쁜 일상이더라도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에 꼭 내원하여
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추후 후유증이나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길입니다.
사고일로부터 4주 후에도 통증 호전이 없어 치료를 계속 필요로 할 경우에는
보험사에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A.교통사고 접수번호나 상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.
A.교통사고의 경우, 검사로 발견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A.물론 가능합니다. 입원중이시라면 보험회사와 조율 하에 치료 가능하며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진료 시 미리 말씀해주세요.
A.증상과 통증 정도에 따라 내원 횟수와 간격이 정해지며 사고 초기에는 입원 후 집중치료나 매일 통원지료를 권장합니다.
A.입원 중일 경우 보험회사와의 조율 하에 치료가 가능하며 통원일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첫 내원 시 보험회사명, 사고접수번호,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입원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.